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포토무비] 신종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진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사람 간 접촉에 따른 2차, 3차 감염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와 접촉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밀접접촉자는 자가 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 하도록 권고했지만 감염자가 늘어남에 따라 우려가 커지자 대응단계를 높였습니다.

신종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 환자의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 격리합니다.

자가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은 지원하며, 자가 격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형사고발 한 경우 벌금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와 접촉했을 경우의 생활수칙을 소개해드립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