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오전(제네바 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향후 양국은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합의에 실패 시 제소국인 일본은 1심 격인 패널설치를 요청하고 패널이 구성돼 심리에 들어간다. 패널심리 이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소절차에 돌입한다.
앞서 2018년 11월에도 일본은 한국의 조선업 지원 정책을 문제 삼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약 1조2,000억엔(약 11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우조선해양이 낮은 가격으로 선박 건조를 수주해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자해결에서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이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하는 게 일반적이나 당시 일본이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제소를 보류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1년 만에 한국 정부가 추가로 시행한 정책도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또다시 제소에 나선 것이다.
기존 제소에서 새로운 사항을 더해 다시 제소하는 일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흔치 않은 경우다. 일본은 이번 제소를 통해 조선사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선수금반환보증(RG) 발급과 신규 선박 건조 지원 프로그램 등을 문제 삼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일본은 이번 양자협의 요청 사유로, 우리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기존 분쟁에서의 주장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의 주장이 근거 없으며 우리 조치가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등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 과정을 문제 삼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3월 당시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사 합병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20%가 넘는 초대형 조선소가 탄생하는 만큼 이를 두고 일본은 공공연하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왔다. 사이토 다모쓰 일본조선공업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압도적인 조선 그룹 탄생은 위협적”이라며 합병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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