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양자협의. [연합뉴스] |
2018년 말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던 일본이 1년여만에 사실상 같은 내용을 갖고 새로운 분쟁을 제기했다.
31일(제네바 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오전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이며 공식 제소의 시작으로 본다.
일본은 2018년 11월 16일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이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 제소 방침이 그해 6월 결정됐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직후 양자협의를 요청해 시기와 의도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해 12월 19일 서울에서 만나 이 문제를 둘러싼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양자해결에서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이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하는 게 일반적이나 일본은 1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제소를 보류했다고 여겨졌다. 그러다 이번에 앞서 제기했던 사항과 함께 제소 이후 이뤄진 한국의 조선 산업 관련 조치를 추가해 새롭게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일본은 양자협의를 재차 요청한 사유로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기존 분쟁에서의 주장을 반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주장이 근거 없으며 한국의 조치는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등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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