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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대법,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2심 다시..."직권남용 기준 엄히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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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지시를 따른 것이 법률상 의무에 없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