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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우한 교민 아산·진천에 격리 수용…증상 있으면 전세기 못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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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교민 아산·진천에 격리 수용…증상 있으면 전세기 못타

[앵커]

정부가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들을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공무원교육시설에 나눠 격리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있는 교민은 이번 귀국 전세기에 탈 수 없습니다.

보도에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중국 우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로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에 있는 공무원인재개발원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