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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70년 묵은 검역법...국회서 개정안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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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1954년 제정 뒤 일부 개정만 이뤄져

입국장 일괄 검역 방식 한계…"잠복기 못 잡아내"

권역별 거점검역소 포함…與 "2월 국회에서 처리"

[앵커]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70년 가까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검역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격 자체를 아예 바꾸는 검역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검역법은 지난 1954년 제정됐습니다.

70년 가까운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부분적인 개정만 있었을 뿐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