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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정의당, 최고임금제 공약 발표…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월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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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의당, `최고임금법` 공약 발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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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4·15 총선 세 번째 공약으로 국회의원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최고임금제' 도입을 내걸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며 "전 세계적으로 임금 불평등 정도가 심한 한국에서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기관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7배 이내로 한정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30배까지로 보수 상한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그 근거로 지난 2018년 기업 공시자료를 활용해 매출 순위 50대 기업의 임금(연봉)을 최저임금(연봉·1890만원)과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등기 임원 평균 임금은 13억20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0배였다.

공기업인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기 임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배였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18배, 산업은행은 17배로 각각 나타났다.

국회의원 한 명에게 연간 지급되는 세비는 모두 1억5176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3배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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