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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신종코로나' 검사비·진료비 전액 건보·국가·지자체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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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도 국가서 지원…환자 부담은 '제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막대한 비용은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신종코로나 관련 진료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도 국가에서 지원해 환자는 거의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