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최근(’19.12월) 법률 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기재 사항 확대’ 등 최근 제도 변경사항도 반영했다.
안내서는 마약류 취급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6종※으로 제작하며, 주요내용은 마약류 취급 기본사항 마약류 취급업무 마약류 관리 등 준수사항 업종별 업무흐름에 따른 취급보고 최근 제도 변경사항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약사에게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를 위한 안내서 발간과 환자 안전사용을 위한 홍보를 통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메뉴)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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