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하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검역인원 약 200명을 지원받아 배치할 예정이나, 중국으로부터 입국 시 소요시간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의 이해를 부탁했다.
그리고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한다.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한다.
또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하여 격리조치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정은경 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등 감시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라며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등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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