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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설날 참변' 동해시 펜션 폭발사고…당국 "무등록 펜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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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부터 국과수·소방 등 합동 감식 시작

동해시 "적발 후 '용도변경' 신청했지만 관련서류 미비로 반려"

뉴스1

지난 25일 오후 7시46분께 강원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건물 벽이 검게 탄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6/뉴스1 © News1 장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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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1) 하중천 기자 = 설날인 전날(25일)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강원 동해시의 한 펜션 건물은 불법(무등록)으로 펜션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동해시와 소방 등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난해 11월 동해소방서가 실시한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2층 다가구주택 부분을 펜션 용도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에 동해소방서는 지난해 12월 건축주의 내부 확인 거부 등의 이유로 동해시 허가과에 위반 사항을 통보한 바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해당 건물 소유주가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관련서류 미비로 보완 조치를 내렸다"며 "이 과정에서 정식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지상 2층, 연면적 1708.66㎡ 규모의 복합건축물로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창고, 일반음식점, 제빙실, 보일러실이, 2층에는 다가구주택, 냉동공장(사무실)이 조성돼 있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안전특별조사 당시 2층이 주택용도로 돼 있어서 조사하려고 했었다"며 "하지만 불법으로 사무실과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어 동해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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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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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실내 주방 가스온수기 배관 LPG가스 누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부탄가스로 게를 요리하고 있던 것으로 전했다.

펜션 발코니 바비큐장에서 있던 4명은 모두 사망했으며, 화장실 1명, 주방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연기를 마신 나머지 2명은 옆 객실 투숙객으로 귀가 조치됐다.

전신화상을 입은 2명은 청주 베스티안으로, 1명은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 4명은 동해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부부, 자매, 사촌 등 친척관계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과수, 소방 등은 화재감식에 들어갔으며 오후쯤 화재원인과 재산피해 등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ha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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