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보험 여럿 가입 뒤 28회 허위입원..보험금 1억 타낸 30대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장기적으로 입원을 반복한 뒤 1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수익에 눈이 어두워 중복보험을 판매한 뒤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사들과 수익 추구를 위해 허위로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게임장을 운영하는 A씨(38)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상해보험 등 6개 보험사에서 출시한 10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요추 및 골반 관절, 인대 탈구, 염죄 등을 이유로 동네 정형외과에 장기입원을 반복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증상의 보존적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했는데도 보험금을 타내려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과 외박을 했고, 이런 수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9978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실제로 앓고 있는 질환의 치료를 위해 담다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범위 내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만큼 범죄 의도가 없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태호 판사)은 우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해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 필요가 있다고 오판하도록 해 필요이상의 장기입원을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해 입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내지 과다입원을 한 뒤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중복보험을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 보험사들과 병원수입 극대화를 위해 허위로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질병으로 일정부분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보험사기 #징역형 #허위입원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