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은 화장실 내부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350만원 피해를 낸 뒤 10여분 만에 잡혔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이 화장실 냄새를 없애려고 화장실 거울대 아래에 향초를 켜두고 외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을 상대로 실화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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