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김 위원장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 위원장은 2018~2019년 열린 민노총의 국회 앞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일부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서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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