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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檢, 최강욱 비서관 불구속 기소…靑 "피의자로 전환된 시점 언제인지 밝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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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적법절차 위반한 날치기 기소"

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23일 "검찰은 최강욱 비서관이 피의자로 전환된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검찰의 최 비서관에 대한 피의자 신분 전환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수사 및 기소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검찰이 최 비서관 소환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참고인의 경우 서면 진술로도 조사가 가능한데 검찰이 소환을 고집하며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이 "최 비서관이 소환통보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기본적으로 통보서에는 사건번호와 죄명 등이 다 기재돼 있다"며 피의자 신분 통보가 이뤄졌다고 반박하자, 최 비서관은 다시 입장을 내고 "전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 전환했다면 몇월 며칠에 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재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날 오전 최 비서관을 기소했고, 한정우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어제 검찰에 피의자 전환 시점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나 아직도 검찰은 밝히지 않고 있다"며 "다시 한번 묻는다. 언제 전환됐는지 밝혀달라"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최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문서를 받기는 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출석요구서는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이를 분명히 밝혀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이 공소장도 받지 못한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청와대 간부가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 야권의 사퇴 요구가 나오기도 했는데, 최 비서관도 거취 관련 변동이 있을 수 있나'라는 물음에는 "전해드릴 내용이 없다"고만 답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사들에게 전화해 '이석기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는 등 소위 '사상검증'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 검증은 재산·병역·부동산 등 후보자 개인에 대한 공적 자료와 더불어 언론 보도·주요 담당 업무·정책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친다"며 "이는 모든 부처 공직후보자에 일괄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 확인 결과 '이석기 사건' 관련한 질문을 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특정 사건을 예를 들어 이념 성향을 확인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공직 검증 절차를 왜곡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억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 비서관을 검찰이 23일 불구속기소 한 것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면서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적법 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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