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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윤석열 2라운드?… 秋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기소경위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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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측 "검찰권 남용 '기소 쿠데타'" / 檢 "적법한 출석 요구" 반박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의혹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23일 전격 기소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수사팀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승인 거부에 윤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기소한 것을 놓고 추 장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방침을 밝히자 대검은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따른 적법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앞서 추 장관이 취임 직후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윤 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좌천시킬 당시 갈등이 극에 달했던 두 사람 간에 ‘대립전선’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당사자인 최 비서관은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추, “날치기 기소 경위 감찰할 것”…대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소”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적법 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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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이에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하여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송경호 3차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최, “기소 쿠데다, 보복적 기소”…“공수처 수사 통해 (나를 기소한 검찰의) 범죄행위 낱낱이 드러날 것”

최 비서관은 이날 저녁 하주희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불구속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검찰 인사발표 30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며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검찰과 ‘피의자 전환 여부’ 등을 두고 설전을 벌여 온 그는 이날도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돼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9일과 16일, 올해 1월 3일 받은 출석요구서를 공개하며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보내는 출석요구서와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받은 출석요구서에는 입건된 피의자에 부여되는 ‘형제’ 번호가 아니라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붙이는 ‘수제’ 번호가 적혀 있고, ‘피의사건’ 이 아닌 ‘사건’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오히려 최 비서관은 출석요구서 내용 중에는 법규에서 금지된 ‘압박용 표현’이 포함돼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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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기소 내용과 관련해서도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청맥은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사실상의 합동사무소로, 정직원들조차 출근부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처럼 향후 입사를 전제로 업무를 맡겨 평가하거나 기록하는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한 일로 ‘재판 관련 서면작성 보조(문서 편집 등), 사건기록·상담기록 정리와 편철, 공증서류의 영문 교열 및 번역, 사무실 청소, 당사자 면담 시 메모, 재판 방청, 사건기록 열람’ 등을 나열했다.

최 전 비서관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검찰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향후 출범할 공수처 등을 통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내부의 특정 세력이 저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흘려가며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거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 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지휘계통을 형해화한 사적 농단의 과정”이라며 “관련자를 모두 고발해 직권남용이 어떤 경우 유죄로 판단되는지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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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검, “피의자(최강욱) 출석요구 적법 절차대로 해” 반박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적법한 출석 요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 전에 그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다고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수사사건 수리’ 절차를 거쳐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해야 한다”며 “또 수사사건의 피의자를 상대로 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체포 등 강제수사가 이뤄졌을 때 입건 절차를 추가로 밟는다”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에 대해 수사사건 수리가 이뤄졌으므로 피의자 신분이 맞고, 수제번호가 아닌 형제번호는 신문이나 체포 등으로 입건 절차가 이뤄진 뒤에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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