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기업·서민 다중범죄 전담부인 형사5부(부장검사 이환기)는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업무 대행사 회장 정모(6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 7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 대행을 계약한 뒤 투자자 수백명이 낸 수십억원을 임의대로 쓴 혐의다. 사업부지 토지 확보율을 과장해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인근 지역 A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맡다가 투자자들과 문제가 생기자 사퇴한 뒤 지인 김모(63)씨를 대표로 한 회사를 설립, 양지 7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 대행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씨는 투자자를 모집한 양지 7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장들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은 내 집을 마련하고자 조합 가입 계약금으로 3000만∼5000만원을 냈고, 추진위원장들은 업무 대행 비용 등을 포함해 1차로 총 1450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조합 통장 잔고가 불분명하다며 정씨와 김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정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수사 중이며 추진위원장들도 정씨의 혐의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씨가 A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맡을 당시에도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남양주=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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