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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농어촌公, 설맞아 농지연금 알리기 나서…“고령농 노후 안정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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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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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기차역,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찾아 적극적으로 농지연금 알리기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 특성상 자녀들이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가입결정이 훨씬 쉬워진다는 부분에 착안해 젊은 소비자에게도 농지연금을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날 나주 본사 인근에 위치한 광주송정역에서는 권기봉 농지관리이사를 비롯해 임직원 40여명이 농지연금 알리기에 나섰다. 우리 쌀로 만든 떡과 리플렛을 귀성객 약 1000명에게 나눠주면서 농지연금 가입을 권유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실제 영농이 이뤄지고 있는 전·답·과수원을 소유한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대상이다. 5년 이상 영농경력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 2011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작년까지 누적 가입 1만4492건, 월 평균 지급 금액은 약 90만 원을 기록했다.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농지연금을 받으면서도 해당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인식 사장은 “농지연금은 농업에 헌신해 온 농촌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며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ㅈ녀들의 농지연금 가입 권유는 부모님께 경제적 안정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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