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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법관 가족 '사외이사 재직' 직무 관련성 신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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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입법예고…다음달까지 의견 수렴에

직무관련성 있을 시 소속 기관장에 보고해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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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이 회사의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신고하도록 대법원이 입법예고에 나섰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종전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대해 상급자 상담 후 처리토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직무와 관련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토록 한다.

소속 기관장은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신고나 조치 신청을 받은 뒤 공정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면, 직무 참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직무 대리자 등 지정 또는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의 경우에는 임용·임기 개시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이나 단체, 업무 내용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토록 한다. 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그 소속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규정도 신설된다.

법원 관계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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