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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장애 있을까봐"… 생후 6개월 아들 죽인 3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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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선천성 장애로 살아갈 것을 염려해 생후 6개월 아들을 살해한 30대 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3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생후 6개월된 아들을 살해한 A(32·여)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선일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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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30분쯤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119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이틀 뒤인 21일 남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사건 전말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생후 6개월된 아들이 발달 과정이 늦어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선천성 장애가 우려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A씨가 산후 우울증세를 겪어 왔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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