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공익적 설립취지에 맞게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줘 이들의 재기지원을 돕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8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특별채무감면에서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기초수급자, 고령자, 이재민, 장기입원자, 중증장애인, 장애인 부양자와 같은 사회취약계층과 신청일 현재 구상원금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에 대해 일시상환할 경우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재단은 이번 특별조치 이외에도 장기미회수 상각채권의 경우 상환가능성을 검토해 원금(30%∼90%)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상시 시행 중에 있으며, 총 상환금액의 10% 이상을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를 소정기간 내에 분할 상환할 경우 신용관리정보를 일시 해제해 조기에 정상적인 금융거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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