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사조는 사원판매용 명절선물세트를 별도로 만들어 부장급 직원 5000만 원, 과장급 직원 2000만 원 등 판매 목표액을 할당해 왔다. 이후 공문과 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적을 요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임직원들에게 부담을 준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자사 상품을 구입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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