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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서울고법, 재정전담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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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고소·고발인이 공소 제기를 신청하면, 이를 살펴 재판 회부를 결정하는 재정신청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서울고등법원이 신설한다.

서울고법은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재정신청 전담재판부 신설 관련 논의를 벌인 끝에 설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 제도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공소제기를 신청하는 제도로 1954년 도입돼 2007년 개정됐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견제 장치 중 하나로 여겨진다. 하지만 실제 법원의 인용률은 극히 낮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됐다. 서울고법이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재정신청 심리가 더 깊이 있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재정전담부 법관 배치 구성을 포함한 구체적 사무분담은 향후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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