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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수억원 받고 유흥업소로 러시아·태국 여성 넘긴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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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2월 선고…法 "운반책에 벌금 600만원"

뉴스1

러시아, 태국 국적 여성들을 국내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러시아, 태국 국적 여성들을 국내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의 이같은 범행을 알고도 묵인해 직업안정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44)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15일~2019년 10월28일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러시아, 태국 국적 여성들을 국내로 유인한 후 입국하면 이들을 전국 각지의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보내는 수법으로 총 13차례 걸쳐 2억8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6월~9월 A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승용차를 이용해 공항에서 유흥업소까지 여성들을 데려다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불법으로 운영했고 B씨는 A씨의 월급을 받으며 일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는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행위"라며 "여성들에 대한 착취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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