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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충북선관위,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 광고 게재·배부 혐의 언론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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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광고를 게재한 신문을 선거구 지역에 배부한 도내 언론사 관계자 A 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편집을 맡은 신문에 예비후보자 B 씨의 출판기념회 광고를 실어 신문 5000부를 B 씨의 선거구 일부에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하거나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선거법 위반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cosmosjh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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