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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민간공원 특혜 의혹' 광주시 공무원 혐의 부인…"적극행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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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심사위원 "압박감과 부담 느껴" 증언

뉴스1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의 심리로 광주시 민간공원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공무원들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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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한산 기자 =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2단계 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재판에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56) 등 시 간부 공무원들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2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의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정 부시장과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57), 이모 전 환경생태국장 (55), 전 공원녹지과 직원 양모씨(57)가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전 국장의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 양씨 사건이 병합돼 이들에 대한 인증신문이 먼저 진행됐다.

정 부시장과 윤 위원장은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표적으로 부당하게 감사에 착수하고 경쟁업체에 유리하도록 감사결과를 이끌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전 국장과 공모해 제안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업체들에 대한 항목별 평가 점수와 합계 점수가 기재된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 내용을 광주시의장 보좌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양씨도 광주시의장 보좌관에게 '제안 평가결과 보고서'를 준 적은 있지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제안 평가결과 보고서를 전달한 적은 있지만 평가가 이뤄진 후에 전달된 것이고 의장이 업무상 참고를 하기 위해 달라고 한 만큼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이 전 국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이 전 국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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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의 심리로 광주시 민간공원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공무원들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광주 서구 중앙공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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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문 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던 대학교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A 교수가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압박감과 부담을 받았다"고 증언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A 교수는 "(시 감사 이후인) 2018년 12월 열린 2차 회의에서 업체 실명이 적힌 평가집계표가 배포돼 있어 담당 공무원에게 회수를 요구했다"며 "일부 공무원은 심사위원들이 정한 감점 한도를 바꿔야 한다고 여러 차례 요구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모든 평가는 블라인드(비공개) 상태에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심사위원들을 불공정한 상황에 놓고 논의하라는 느낌을 받았다. 심사위가 지켜왔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검찰은 A 교수가 '지원주체였던 광주시가 결정주체가 된 듯 회의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데 압박감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쓴 기록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사들은 "이미 민간공원 평가 결과가 언론을 통해 공개돼 실명 평가집계표를 배포한 것"이라면서 "최초 심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돼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심의위에서 평가기준을 새로 마련하도록 하라'라는 시 감사위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차 회의가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부시장이 '이 결과로는 시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사표 써야 한다'고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라며 "'잘못된 심사기준을 고쳐야 한다'를 넘어 '특정업체는 안 되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29일이다. 남은 재판에서도 '적극행정을 폈을 뿐'이라는 피고인들 주장과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부당한 감사결과를 도출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s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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