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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서울고법 , 재정신청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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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체판사회의서 내규 개정안 통과

2월 정기인사 때 전담 재판부 1부 설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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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재정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전체판사회의 개최 결과 재정신청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및 관련 내규 개정 심의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정기인사에 재정신청 사건 전담 재판부가 서울고법 내 한 부 신설된다.

기존에는 서울고법 행정재판부 10곳과 민사항고부 1곳이 나눠 담당했었다.

사건의 고소인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면 공소를 다시 제기해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인용률이 매우 낮아 국민의 권리구제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난 2018년 기준 재정신청 사건의 접수·처리 건수는 2만건을 상회하지만 인용건수는 115건으로 인용률이 0.52%에 그쳤다.

이에 서울고법은 전담부 신설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 앞서 서울고법은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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