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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대검 차장검사랑 친한데"…사업분쟁 해결 브로커 2심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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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당시 대검 차장과 친분은 인정되지만 증거 없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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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청탁해 추모공원(납골당) 사업 관련 분쟁을 해결해주겠다"면서 수억원대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에게 법원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서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원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5년 6월께 경기 양주시의 한 추모공원 운영권 관련 분쟁이 일어나자 운영권을 갖고 있던 C씨에게 접근해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보다는 A씨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친분이 있으니 그를 통해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수차례에 걸쳐 C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처음에는 C씨 등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면서 선임료로 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며칠 후 다시 C씨 등에게 "변호사 수임료만으로는 부족하다. 대검 차장검사에게 더 줘야 한다"면서 추가로 5000만원을 받았고 얼마 후 또다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상대방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1억원 더 갖다주면 해결된다"며 1억원에 더해 2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A씨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명목으로 C씨 등으로부터 총 2억2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사건이 자신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1억7000만원을 돌려준 뒤 5000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변호사 선임료로 공식화했다.

B씨는 피해자에게 "대검 차장검사에게 휴가비를 줘야 한다"면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공무원(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C씨로부터 받은 형사사건 선임비 5000만원, 부동산 매매대금 5000만원을 제외한 1억2000만원을 돌려주는 등 변제했다"면서 "공소사실에는 1억7000만원을 받은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 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의 경우 B씨와 공모해서 대검 차장검사의 휴가비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던 D씨의 연락처를 갖고 있었으며 축하메시지 등을 보낸 점, D씨가 향후 검찰총장이 될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녔고 D씨가 실제로 검찰총장이 된 점 등에 비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A씨와 대검 차장검사 D씨 간의 친분관계 등을 이야기하면서 변호사 선임료와는 관련없는 돈 1500만원을 수령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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