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쪼개기 후원' 사실로…금성백조건설 임원 등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원들 이름으로 이은권 의원·허태정 당시 후보에 법인자금 후원

검찰 "이 의원·허 시장의 불법 후원 인지 여부는 확인 안 돼"

대전CBS 김정남 기자

노컷뉴스

대전지검. (사진=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 중견 건설사에 대해 제기된 정치인 불법 후원 의혹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9. 9. 19 검찰, '정치인 불법 후원 의혹' 건설사 압수수색)

대전지검은 22일 금성백조건설 대표 A 씨와 이사 B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정치인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자금을 기부하는 것, 그리고 개인이 정치인 후원회당 연간 500만 원 넘게 기부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망을 피하고자 여러 사람이 기부한 것처럼 꾸며 거액의 후원을 하는 것이 '쪼개기 후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8년 각각 직원 15명과 10명의 이름으로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 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태정 당시 대전시장 후보(현 시장) 후원회에 후원금을 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은권 의원 후원회에는 3000만 원, 허태정 당시 시장 후보 후원회에는 2000만 원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회삿돈이었다.

검찰은 해당 건설사 관계자들이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인했으며 법인자금 기부 금지 및 기부 한도 초과 금지, 타인 명의 기부 금지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금성백조건설 측은 후원금으로 낼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가짜 직원을 만들어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다른 회사들의 불법 후원 사실도 포착하고 관계자 4명을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처분했다.

또 이은권 의원 보좌관 C 씨가 금성백조건설에 후원금을 요청하고 불법 후원을 받는 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해당 정치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은권 의원이나 허태정 시장이 후원 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은권 의원 후원회의 경우 보좌관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허태정 당시 후보 후원회의 경우 후원회 및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건설사의 기부 행위에 관여했거나 기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