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ㄱ씨 등이 ㄴ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약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로 산정해야 한다.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 연장·야간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대체로 특정 급여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총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총액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눠 산정하기 때문에 ‘분자’인 통상임금이 클수록, ‘분모’인 총 근로시간이 작을수록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2012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야간·연장근로 1시간’을 ‘1.5시간’으로 간주했다. 야간·연장·휴일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근로시간 산정에도 적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8시간+2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0만원의 고정수당이 지급됐다. 이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해당 고정수당의 시간급은 10만원을 10시간으로 나눈 1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기존 판례에 따르면 10만원을 11시간{8시간+ 3시간(2×1.5)}으로 나눈 약 9090원이 시간급이 됐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존 판례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실제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 것”이라며 “이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