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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서울고법, 재정신청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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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열린 전체 판사회의에서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무분담 심의위원회에서 법관 배치 등 논의를 거쳐 2월 정기인사에 맞춰 전담 재판부가 새로 설치된다.

현재는 서울고법 행정 1∼11부가 재정 신청 사건을 나눠 맡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한 부에서 전담해 처리하게 된다.

재정 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전국 고등법원에서 재정 신청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제도는 검찰의 불기소 권한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1954년 도입돼 2007년 개정됐다.

하지만 인용률이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늘 따라붙었다.

이에 따라 유명무실한 제도를 실효성 있게 다듬어보자는 의도로 재정전담부 신설이 논의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여러 부에서 나눠 맡아 온 재정신청 사건을 한 부에서 전담하면 더 충실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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