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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검찰 “조국 아들에 가짜 증명서 최강욱, 참고인 아닌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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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비서관 ‘업무방해’ 기소 여부 저울질

검찰 내부 수사팀-이성윤 지검장 ‘갈등설’

이성윤 막아도 총장 결심하면 기소 가능

청와대 “허접한 수사” 직격탄 논란 키워

청 “참고인이라 서면진술 충분하다” 해명에

검찰, 피의자 명시해 2차례 소환 통보

핵심 쟁점은 조국 아들의 실제 인턴 여부

법조계 다수는 “가짜 확인서면 기소 타당”

일부는 “법조계 관행…미운털 박힌 듯”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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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를 떼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이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수사팀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이다. 22일에는 이런 상황을 보도한 일부 언론 기사에 대해 청와대가 “허접한 수사 결과”, “전형적인 조작 수사”라고 공격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조국 일가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물론 검찰의 공식 입장은 “정상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라는 것이지만, 20일 넘는 ‘장고’는 석연찮아 보인다. 최 비서관의 혐의가 담긴 조 전 장관의 공소장이 지난해 12월31일 공개됐으니, 검찰이 최 비서관에게 혐의를 둔 것은 그보다 앞이다.

법조계에서는 “혐의가 드러난 이상 기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물론 “로펌 등에서 비일비재한 일인데, 기소까지 하는 건 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기소 여부를 두고는 입장이 갈려도 “최 비서관이 이런 상황에서 검찰 인사 등에 계속 관여하며 공직기강을 다루는 건 비정상적”이라는 데는 생각들이 같았다.

▌최 비서관, 어떤 혐의 받고 있나

최 비서관의 혐의는 비교적 간단하다. 조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에 있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부탁을 받고 가짜 인턴 활동 증명서에 도장을 찍어줬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정씨가 먼저 최 비서관에게 “조○(조국 부부 아들)이 2017년 10월10일부터 같은해 10월11일 현재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하여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 2017.10.17 법무법인 청△ 지도 변호사 최강욱”이라고 적힌 이메일을 보내자, 최 비서관이 여기에 도장을 찍어 조국 부부에게 줬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이다. 부탁은 정씨가 했지만, 그 전에 남편 조 전 장관과 아들 입시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가짜 확인서를 받기로 공모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조국 부부가 이렇게 받은 가짜 확인서를 고려대 대학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고 공소장에 명기했다. 수사팀은 최 비서관의 행동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최 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업부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지 않다.

▌핵심 쟁점은 실제 인턴 여부

핵심 쟁점은 조국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는지 여부다. 검찰과 최 비서관의 입장은 이 대목에서 정면으로 맞선다. 수사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본다. 조 전 장관 공소장에는 “법무법인 청△에서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돼 있다. 검찰은 해당 법무법인 전·현 직원, 조 전 장관 아들의 행적 등을 다각도로 조사해 내린 결론이라고 한다. 수사팀은 최 비서관에게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다 불응하자 다시 피의자로 두 차례 소환통보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 비서관은 “참고인이라 출석 의무가 없다”며 응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과 달리 최 비서관은 조국 부부의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 6일 청와대 고위급 인사를 통해 <한겨레>에 “조 전 장관 아들이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2017년 1월10일부터 2018년 2월28일까지 사건 기록 열람과 재판 방청, 면담 등 인턴활동을 했다. 확인서는 실제 활동에 기초해 2017년 10월11일 자와 2018년 8월7일자 두 차례 모두 내가 직접 날인했다”고 알려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이런 내용을 재차 언급하면서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서 여론의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의 혐의를 만들어 여론을 무마할 의도로 이러한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비서관의 해명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 진술서와 (검찰이 확보한) 객관적 자료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서면 조사로 안 되니까 직접 해명해 달라는 취지에서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최 비서관 혐의에선 ‘허위의 인식’이 핵심”이라며 “하지 않은 인턴을 했다고 한다면, 확인서도 명백한 가짜가 되는 만큼 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조국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다.

▌“변호사라 더 큰 책임” vs “법조계에 만연한 관행”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두고는 ‘기소 타당론’이 우세하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조국 아들의 실제 인턴활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는 (조국의) 공소장에 명시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실제 인턴활동이 없었는데 이런 확인서를 요구했다면, 그건 대학입시 활용 목적이 명백한 만큼 업무방해의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범죄라도 누가 저질렀느냐가 중요한데, 최 비서관은 이런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변호사이자 법조인이었다”며 “수사팀으로서는 일반인과 달리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가짜 인턴활동 확인서가 변호사 업계에 널리 퍼진 일반적 관행이라는 것이다. 한 로펌 변호사는 “자식이 입시를 앞둔 지인들에게서 ‘인턴활동 확인서’ 하나 만들어달라는 부탁이 워낙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바라는 대로 끊어준다. 친분 있는 사람들의 청이라 거절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과 최강욱도 친분이 두텁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워낙 흔한 일이라 기소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결국 기소된다면 그건 최 비서관이 검찰에 미운털이 박혀서 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지난 8일 윤석열 사단을 징벌하는 청와대의 ‘보복 인사’를 앞두고 사전 검증 작업을 주도한 바 있다.

어느 쪽에 서든, 일치하는 의견도 있다. 최 비서관의 ‘처신’에 대해서다. 법조인들은 “최 비서관이 이런 상황에서 공직기강비서관직에 연연하면 여러 잡음이 일고, 정권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무혐의를 다투더라도 일단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검장 아니라 총장 결정사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의 갈등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세간의 예측처럼 수사팀의 부장과 그 위 3차장 검사가 바뀐 뒤 자연스러운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검장이 ‘기소 불가’로 결정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재가 절차가 남아 있다.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검찰청법)하는 권한을 가진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대해도 기소를 지시할 수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한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동부지검장이나 대검 반부패부장의 의견과 달리 기소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리 ‘실세’ 소리를 듣는 서울중앙지검장이라도 법률상 총장이 결심하면 따라야 한다”며 “이런 사안을 오래 끌면 내분이 커지고, 리더십에도 손상이 가는 만큼 (윤 총장이) 서둘러 결론을 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최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데, 기소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도 있다. 이에 대해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최 비서관이 이미 50쪽짜리 서면 진술서를 냈다고 하니, 직접 조사 없이도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며 “검찰에 나와 진술을 거부한 조 전 장관도 결국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박준용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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