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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광주 민간공원 특혜' 공무원 4명 법정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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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심사위원 "최초 결과 뒤집기로 결론 내놓고 심사위 압박한다 느껴"

검찰, 광주시에 정종제 등 불법 당원모집 용의 선상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

연합뉴스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정종제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공무원 4명이 법정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광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 심리로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이모(55)씨의 세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추가로 기소된 정 부시장과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 전 시청 공원녹지과 사무관 양모(56)씨의 사건도 병합돼 법정에 함께 섰다.

정 부시장 등은 우선협상대상자 평가 점수 산정에 부당하게 관여해 업체 선정에 영향을 줬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잘못된 최초 행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무관 B씨는 시의회 의장 보좌관에게 제안서 평가 보고서를 전달한 것은 인정하나, 업무 참고용으로 알고 있었고 이미 결정이 끝나고 작성돼 공무상 비밀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공원 사업에 참여하려던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에게 철근 납품 특혜를 받은 이용섭 광주시장 친동생의 재판은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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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재판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공원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대학교수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광주시가 결론을 이미 내놓고 제안심사위에 압력을 가한다고 느껴졌다"며 "시가 앞서 결정한 사안을 뒤집으면서 제안심사위가 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잘못됐다"고 진술했다.

제안심사위원들은 비계량 평가(정성평가)에 참여하고 계량 평가(정량평가)의 경우 감점 등 기준이 필요한 일부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협의했다.

해당 교수는 "블라인드 평가가 원칙임에도 광주시가 2차 회의에서 업체명과 순위가 적힌 표를 내놓아 공정성을 침해했고, 특정 항목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감점 한도보다 늘릴 것을 수차례 요구했는데 그 과정이 부적절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최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감사를 하고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총선 출마설이 나왔던 정종제 부시장의 불법 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해서도 용의 선상에 오른 광주시 공무원 5명 안팎에 대한 수사 개시를 광주시에 통보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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