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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민간공원 의혹' 광주시 공무원 혐의 부인…모두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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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의 심리로 광주시 민간공원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공무원들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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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한산 기자 =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2단계 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재판에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시 간부 공무원들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2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의 심리로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정 부시장과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 전 환경생태국장 A씨, 전 공원녹지과 직원 B씨 등이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공판기일에서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 B씨에 대한 사건이 병합되면서 이들에 대한 인증신문이 진행됐다.

정 부시장과 윤 위원장은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표적으로 부당하게 감사에 착수하고 경쟁업체에 유리하도록 감사결과를 도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와 공모해 제안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업체들에 대한 항목별 평가 점수와 합계 점수가 기재된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 내용을 광주시의장 보좌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B씨도 광주시의장 보좌관에게 '제안 평가결과 보고서'를 준 적은 있지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제안 평가결과 보고서를 전달한 적은 있지만 평가가 이뤄진 후에 전달된 것이고 의장이 업무상 참고를 하기 위해 달라고 한 만큼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에 소속된 A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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