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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김건모 아내 사생활까지... 강용석의 가세연' 폭로에 법조계 "도 넘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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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측 ,김건모 고소 이어 배우자까지 폭로전에 끌어들여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 처벌감", "변호사법 위반, 징계해야"
"유튜브는 규제 사각지대…선정적 이슈로 인기·수익 노리나"
최태원 회장도 겨눴다가 송사까지... 法 "가세연, 설립목적 뭐냐"

가수 김건모씨의 성폭행 의혹 고소 사건을 대리하는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김씨 측을 겨냥해 출처 불명의 폭로를 이어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격의 화살은 김씨의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장지연씨까지 번졌다. 김씨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강 변호사에 대한 징계나, 가세연 측에 대한 형사처벌도 검토할 만하다",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조선일보

김건모, 장지연 부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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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 연예매체는 가세연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대구 한 강연회에서 한 발언들을 보도했다. 장씨를 연상할 수 있는 표현을 쓴 뒤 유명 배우와의 동거설 등을 포함해 결혼 전 이성관계를 거론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직 연예기자인 김용호씨는 "(장씨가) 남배우 A씨와 사귀었고 동거도 했다고 들었다. 해외 촬영 현장에 찾아가기도 했다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의 전 MBC 기자가 강연회 참석자들에게 "보안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입단속에도 나섰다고 한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달 6일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공개했다. 2016년 8월쯤 김씨가 유흥업소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김씨 측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강 변호사는 사흘 뒤인 9일 A씨를 대리해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루 뒤인 10일에는 또 다른 여성 B씨가 가세연 방송에 등장해 2007년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씨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A씨 등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경찰 수사 결과가 주목받는 가운데 가세연 측은 김씨에 대한 폭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 소속사 건음기획 측은 "결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확인되지 않은 남자관계를 들먹이며 가족을 공격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조롱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가세연 측의 행보를 두고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처음에는 고소 대리 사건을 유리하게 끌어보려고 여론전을 하나 싶었는데, 선을 많이 넘은 것 같다. 사람이 할 짓인가 싶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가세연 측이) 변호사, 기자 간판만 내걸었을 뿐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행태이고, 피로감을 느끼게 할 뿐인 주장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2019년 12월 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수 김건모(51)씨에 대한 고소장 접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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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연예인이 공적 인물인지도 불분명하지만 고소 대리사건 상대방을 상대로 폭로전을 이어가는 것은 공익에 해당할 리 없는 비방 목적이 분명하다"면서 "이미 떠도는 풍문을 다시 퍼트리는 것은 물론 설령 의혹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 처벌감"이라고 했다.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사실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방송법상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가세연에서 떠드는 내용들은 규제 사각지대"라면서도 "최소한 강씨가 변호사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피해 당사자들이 진정을 내지 않더라도 변협(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검토해봐야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진실 은폐, 거짓 진술 등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직무 여부를 떠나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가세연의 활동 배경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수감 생활 이후 뚜렷한 수입원도 없고, 방송 활동도 끊기자 선정적인 이슈로 관심을 끌고 수익도 내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작년 4월 2심에서 무죄를 받고 석방됐다.

가세연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도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가 송사에 휘말린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박범석)는 이날 오전 최 회장이 강 변호사 등 가세연 측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신문기일을 진행했다.

가세연은 작년 9월 유튜브 방송에서 최 회장이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최 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재판부의 "가세연의 설립 목적은 뭐냐"는 물음에 가세연 측은 답하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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