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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고유정 사건 부실수사 논란’ 전 제주동부서장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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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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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부실수사 및 공보규칙 위반으로 논란이 된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정비담당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서장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뉜다. 이 중 견책은 당장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가벼운 징계로 6월간 승진과 호봉 승급 등이 제한된다.

지난해 8월 경찰청 진상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동부서 수사팀은 지난해 5월 26일 피해자 강모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후 범행장소인 펜션까지 갔으나 인근 폐쇄회로(CC)TV 위치만 파악하고 내용은 뒤늦게 확인했다.

또한 범행장소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고유정 긴급체포 당시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 역할을 한 졸피뎀 존재도 인식하지 못했다. 졸피뎀은 현 남편이 경찰에 전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전 서장은 고유정이 충북 청주에서 체포되는 촬영 영상을 일부 언론에 일방적으로 공개해 공보규칙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사건 관련 영상제공은 피의자 인권 문제 때문에 본청, 지방청 등 내부 논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시 실종 수사를 맡은 여성청소년과장과 살해사건을 수사한 형사과장은 징계위 회부 없이 경고 처분만 받았다.

전 남편 살해 사건과 함께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은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 수사팀에 대한 징계는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편 살해 및 사체 은닉, 의붓아들 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고유정은 다음 달 1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최후진술과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죽이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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