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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대전지역 건설사 국회의원·시장후보에 ‘쪼개기 후원금’…검찰, 회사 대표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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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중견 건설사 임원이 회사 자금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후보 후원회에 ‘쪼개기 후원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22일 금성백조주택 대표 ㄱ씨(47)와 이사 ㄴ씨(48)를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을 회사에 허위 등재해 임금 명목으로 현금을 조성한 뒤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후보자 후원회에 수천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후원회에 직원 10명의 명의로 각각 2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해 11∼12월에는 이은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전 중구) 후원회에도 같은 방법으로 직원 15명의 명의를 사용해 3000만원을 기부했다.

검찰은 이 후원금과 관련해 이 의원의 보좌관인 ㄷ씨(44)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부 과정에서 ㄷ씨가 후원금을 먼저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의 선거 당시 후원회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은 쪼개기 후원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직접 관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건설사의 기부 행위와 관련해 이 의원이나 허 시장도 본인이 후원 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8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해당 건설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계좌추적 등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회사 3곳의 대표와 이사 등 4명이 각각 허 시장 후원회와 이 의원 후원회에 법인자금을 기부하거나 쪼개기 후원금을 낸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약식기소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자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 후원도 후원회 1곳(대통령후보 후원회 제외) 당 기부한도를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러 곳에 정치자금을 후원한 경우에도 기부액 합계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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