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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정경심 "구속상태서 기록 검토 불가능"…보석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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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증거인멸 우려 없어…방어권 행사 위해 보석 정말 필요"

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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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동양대(경북 영주시)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1회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입시비리 관련해) 검사가 영장과 공소장에 대해 말한 것은 상당히 오버한 것"이라며 "스펙 자체가 얼만큼 과장되고 허위이느냐를 논외로 치더라도 형사사법에서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4건으로 기소가 됐고 100여차례의 압수수색, 이 압수수색에서는 15년 간의 사적인 대화가 있는 메신저, 이메일까지 들여다봤다"며 "검찰도 이 재판에서 스스로 공소사실 입증 자료가 충분하다고 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구속상태에서 변호사가 2~3시간 가서 기록을 보여주고 수사기록을 같이 검토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차분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정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석이) 정말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 선고를 하더라도 보석은 허락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지난 8일 재판부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는 검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두통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해 왔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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