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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국회의원·시장 후보 불법후원한 건설사 임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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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직원 등재 후 월급 명목 현금 조성
이은권 국회의원·허태정 후보 측에 기부

대전의 건설사 임원 2명이 법인 자금을 이용해 현직 국회의원과 시장 후보자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22일 금성백조건설 대표 A(47)씨와 이사 B(48)씨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로 등재한 직원 15명의 임금 지급을 명목으로 현금을 조성했다. 이어 2018년 11~12월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 후원회에 이들 명의로 2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2018년 5~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장 후보 허태정(현 시장) 후원회에 같은 수법으로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때는 허위 등재 직원 10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후원금을 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인자금 기부 금지·기부 한도 초과 금지(후원회 합계 연간 2000만원) 위반과 타인 명의 기부 금지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나 허 시장 스스로 이번 후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은권 의원측 후원회의 경우 기부 과정에서 보좌관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의원 보좌관 C(44)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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