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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팩트와이] 성전환하고 여군 복무 가능?...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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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뢰 부상 후에도 군 복무한 전례 존재

신체 훼손 판단은 남성 전제…여성으로 심의 희망

현행법 체계에선 성전환 여성 입대 어려워

[앵커]
성전환 수술을 받고도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어하는 육군 부사관.

현재 육군에서 전역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인지, 또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팩트와이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부사관이 받은 판정은 심신장애 3급.

군 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 5급에 해당하는 신체 두 곳이 훼손된 것으로 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