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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반려견 '토순이' 죽인 20대 남성 징역 8개월…"범행 수법 잔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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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경시 태도 여실히 드러나…실형 선고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졌던 반려견을 발견해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치킨집 종업원 정모(2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잔인하게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