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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헌재, '검찰 취재 제한' 법무부 훈령 위헌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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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나 검찰 수사관의 기자 접촉을 금지하는 법무부 훈령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포죄와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했습니다.

사전심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청구가 적법한지, 심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지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각하합니다.

앞서 이 단체의 법률대리인은 송상엽 변호사는 법무부 훈령이 언론을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권력자들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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