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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기업압박 3法` 강행…국무회의,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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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옥죄는 3법 시행령 ◆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계열사 포함 9년)된다. 정부가 '공정경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지 20개월 만이다. 당초 정부는 사외이사 임기 제한에 대해 "기업들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 적용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1년 유예를 검토했지만 여당·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원 후보자의 체납·부실기업 근무 경험·법령상 결격 사유 등도 공개된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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