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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국민연금에 유리해진 `5%룰`…주총서 막강 영향력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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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옥죄는 3법 시행령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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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이 본격화한다. 지금까지는 배당 정책처럼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에도 '5%룰'(상장회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내 공시)이 적용됐지만, 이제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기금에 한해서는 월별 약식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부담이 줄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룰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가 개정되면서 경영권과 무관한 보유 목적은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되고, 보고 및 공시 의무가 차등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투자의 세 유형은 △배당과 관련한 주주 활동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해임청구권) 행사다. 일반투자는 경영권 영향 목적의 활동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공적 연기금은 월별 약식 공시 의무만 진다.

5%룰은 상장사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막이었지만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5일 내 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5%룰이 완화되면 국민연금의 지분 변동 내역을 최대 한 달간 확인할 수 없어 상장사로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진다. 반면 국민연금으로서는 주주가치 제고 차원의 배당과 정관 변경 추진을 위한 지분 매집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 선언 없이 정관 변경 요구, 임원 해임 청구 등을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증가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연금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도 임명된다.

이날 개정된 국민연금 시행령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는 금융·경제·자산 운용·법률·연금제도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 국민연금 가입자(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단체별로 각각 1명을 추천받아 상근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 투자정책전문위, 수탁자책임전문위,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엔 각각 9명의 전문위원회 위원을 두며 수탁자책임전문위엔 민간전문가를 6명까지 두게 해 보다 독립적인 주주 활동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상근 전문위원 위촉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주요 의사 결정에 있어 가입자 대표성과 자격 요건에 따른 전문성이 모두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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