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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검찰, 서울대에 조국 '감찰무마 혐의' 기소 추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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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에 직권남용 혐의 기소 정식통보

서울대, 17일부터 조국 향후 조치 논의 착수

"직권남용 혐의는 교수 아닌 민정수석 시절"

"기존 기소와 병합할지 여부는 내부서 이견"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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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 기소 사실을 서울대학교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1시께 이 학교에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불구속기소 처분결과 통보서를 추가로 보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대에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 처분결과 통보서를 보냈지만, 내용 부실 등의 이유로 학교 측 요청에 따라 17일 추가자료를 전달했다. 다만 여기에는 같은 날 서울동부지검에서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한 직권남용 혐의 부분은 빠져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이전 불구속 기소 통보된 혐의와) 병합해 (향후 조치를) 판단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서울대 교수로서 저지른 행위가 아니라 청와대 있을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병합할지 말지) 양쪽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마 (모든 혐의를)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까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위원회 회부 등 조치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진상조사 및 징계 의결, 징계위에 회부된 당사자의 소명 등 절차를 거쳐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또 금고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자동적으로 해임(당연퇴직)이 되는 징계 처분도 있다고 학교 관계자는 전했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총장 결정으로 조치될 수 있다. 직위해제가 되는 경우 조 전 장관은 올해 강의를 하기 어렵게 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9일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최근 서울대 수강신청 홈페이지상에 자신의 강의계획서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장관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학교에 휴직계를 냈고, 지난해 8월1일자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복직 한달여 만인 지난해 9월9일 다시 휴직원을 낸 조 전 장관은 11월14일 장관직 사퇴 직후 다시 대학에 복직신청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31일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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