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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H빔 싣고가다 충돌사고 야기 트레일러 '조사해보니 무허가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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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태료·벌점 부과,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대책 필요 지적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일 새벽 부산에서 적재함을 넘는 철제 H빔을 싣고 공사장으로 가던 중 1t 트럭과 충돌한 트레일러가 사전에 적재물 초과 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고 트레일러가 운행 전 출발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적재물 초과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포항 한 경찰서로부터 트레일러 기사가 적재물 초과 허가서를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실제 허가서를 받아보니 허가서에 적힌 시간이 운행하기 전이 아닌 사고 시간 이후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적재함을 초과하는 길이 24m 철제 H빔을 싣고 운송하려면 사전에 출발지 관할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트레일러 기사가 이를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트레일러 기사 측이 사고가 나자 뒤늦게 적재물 초과 허가 신청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진위를 알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