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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맨 왼쪽)이 2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후속조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데이터 경제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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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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