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 심리로 열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에서 신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2년,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세 사람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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