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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국토부·서울시 '영등포 쪽방촌' 소셜믹스 개발(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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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 발표

2023년까지 영구임대·행복주택·일반아파트 공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LH와 SH가 사업 추진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도심 내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꼽힌 서울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이 오는 2023년까지 1200가구 규모의 소셜믹스 단지로 변신한다.

21일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시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에 따라 영등포역 서남부 1만㎡ 부지의 쪽방촌을 오는 2023년까지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개발한다.

사업구역은 2개 블록으로 복합시설1에는 쪽방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가구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가구를 짓는다. 복합시설2에는 분양주택 등 600가구를 공급해 여러 소득계층을 한 지역에 섞는 ‘소셜믹스’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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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 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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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이란 6.6㎡ 이내로 부엌,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으로 세입자는 보증금 없이 월세(또는 일세)를 지불해 주거하는 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영등포를 포함하여 전국에는 10개의 쪽방촌(서울 5곳, 부산 2곳, 인천·대전·대구 각 1곳)이 있으며 약 5만4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을 적용해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속에서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 발표 현장에서 나온 취재진과 일문일답이다.

-영구임대, 행복주택, 민간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소셜믹스 단지로 구상한 배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쪽방촌에 계신 분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이곳을 떠나기 어려운 이유가 이들을 지원하는 공동체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이다. 이분들의 재정착이 굉장히 중요한데 큰 역할을 하셨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모시고 사업 면적이 넓기 때문에 행복주택을 공급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함께 거주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교류하는 공간이 되고 기존 쪽방촌 주민도 생활에 활기를 띨 것이다. 단지 안에 자활, 의료 등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조성한다. 이런 시설을 함께 만들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이 슬럼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셜믹스 단지 조성에 따른 부작용은 고려했는가?

△박원순 서울시장: 소셜믹스 단지 조성은 서울시의 큰 주거정책 원칙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와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주거에서 소셜믹스가 되는건 쉽지 않은 과제다. 여러 시민단체가 필요한 이유다. 단순히 주거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삶의 종합적인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드웨어뿐 아니라 삶을 고려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성 회복도 중요하다.

-이번 정비방안이 기존 사업 추진 방식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 사업시행자가 공공이기 때문에 조합구성이나 인허가 등이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빠르다. 또 쪽방 내 세입자 대책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이주비만 지원했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지역민이 영구임대주택에 100% 입주해 재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다.

민간이 하는 것보다 사업성은 떨어지겠지만 영구임대주택에 따른 사업 손실을 사업구역 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토지소유자에게 현 토지용도,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 보상할 계획이다. 영업활동 중인 경우에도 보상도 해드 릴 것이다. 영구임대 주택 내에 희망상가 포함해서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상되는 사업비 규모와 재원조달 방식은?

△변창흠 LH 공사 사장: 전체 사업비는 용지비 2100억원, 공사비 500억원 등을 고려할 때 약 2980억원으로 예상한다. 사업비는 LH와 SH가 공동 시행사로 함께 부담한다. 적자가 예상되지만 이 부분은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상당 부분 보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민간사업 제외한 공공사업 부분만 말씀드린 것이다.

-영등포 쪽방촌 외에도 인근 집창촌 부지도 정비사업은 어떻게 되나?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2015년에 두 지역을 함께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주계획이 미흡했고 복잡한 지분 권리관계 문제 등으로 실패했다. 쪽방촌 부지는 이번에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키로 결정해서 공공주도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집창촌 부지는 도시정비법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 우선은 민간주도로 개발을 진행할 것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공공이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다.

-쪽방촌 부지 토지소유주 보상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부지의 3분의1 국공유지이고 나머지가 기업이나 민간이 보유하고 있다. 한 필지는 소유자가 20여 명이었다. 이곳이 현재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돼 일반 주택지역보다 지가가 높다. 인근 거래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서 최대한 정상 보상할 계획이다. 기존에 주변에서 영업활동 하신 분들은 영업보상을 하고 향후 단지 내에 영구임대 상가를 지으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에 있는 나머지 쪽방촌 4곳은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나

△명노준 서울시 공공주택과장: 이번 영등포 쪽방촌처럼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도 할 수 있지만 서울에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정 등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역의 생태계 특성에 따라서 고민하고 적절한 사업 방식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 공특법을 통한 쪽방 지역 재개발은 도심재개발 사업의 ‘최후의 수단’으로 볼 수 있는가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과장: 영등포역 쪽방촌은 과거 정비를 하려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다. 민간에서 전면철거 방식으로 추진을 했지만 쪽방 주민에 대한 재정착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아 중단됐다. 해당 지역을 방치한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를 해결코자 국토부와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이 기존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사업방식을 적용한 사례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개발이 이뤄지는 것은 다른 지역도 모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영등포역 쪽방촌에 대해서는 ‘최후의 정비방안’이었고, 동시에 ‘최선의 정비방안’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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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 조감도(사진=국토교통부)


-이번 발표 이후 서울 시내 다른 노후 주거지역도 재개발이 활성화되는 것인가

△명노준 서울시 공공주택과장: 이번처럼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서 사업하는 것은 일반 정비사업과 성격이 많이 다르다.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을 국공유지나 차고지 등 노후시설 복합화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단은 이런 방식으로 공공주택 보급을 늘려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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