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증권사 소속 A씨…고교·대학 동창에 정보 흘려
4년 동안 수십개 종목 '선행 매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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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내 대형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자신이 작성한 종목 보고서(리포트)를 공개하기 전 해당 기업 주식을 차명으로 미리 구입해 7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20일 H증권사 리서치센터 소속 연구원 A(39)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4년간 자신이 작성한 분석 보고서 종목을 친구 B(39)씨에게 알려 매수하게 한 뒤, 보고서 발표로 주가가 오른 후 해당 종목을 매도해 약 7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B씨가 매매차익을 거둔 종목은 4년 동안 수십개가 넘는다. B씨는 범죄수익 6억원을 A씨에게 현금과 체크카드 등을 통해 되돌려줬다. 두 사람은 고교·대학 동창으로 절친한 사이였다고 한다. 검찰은 A씨 공범인 B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배당한 '1호 사건'이다.
애초 특사경은 A씨가 취득한 범행수익을 십수억원대로 추산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입증에 어려움을 겪은 종목 일부가 혐의에서 빠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넘긴 혐의 종목 거래 중 일부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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